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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특별재난에 준하는 폭염… 전기요금 검토하라"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01 (수)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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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와 누진제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경기도 화성의 축산농가 폭염대비 현장방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일정한 전기요금 인하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전력이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분담하는 방법을 산업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9월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별 전력사용량을 50㎾h씩 확대해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받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누진제는 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는 편차가 있었다. 3단계 누진 구간 중 월 200㎾h 미만이나 400㎾h를 초과 사용하는 가정에 비해 중간 구간인 200∼400㎾h를 쓰는 가정은 개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도시 거주 4인 가족이 1.84㎾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돌려 193㎾h를 썼다면 개편 전에 비해 4만5690원 감소 효과를 봤지만 8시간(442㎾h)을 사용하면 16만7120원 줄었다. 전력을 많이 쓸수록 개편 효과를 더 보는 구조다.

지난해 가정별로 평균 사용량은 중간 구간에 속하는 221㎾h였고 7∼8월에는 평균 253㎾h였다. 가구 전체의 30%가 이 정도를 사용했다.

검침일에 따라서도 요금 차이가 난다. 검침일이 매월 1일인 A씨의 경우 사용기간 7월 1∼31일 가운데 폭염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지만 검침일이 매월 15일인 B씨는 폭염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따라서 폭염 기간 A씨와 B씨가 같은 전력량인 300㎾h를 썼다고 해도 전기요금은 각각 6만5760원, 13만6040원으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전처럼 올해도 검침일별 누진제 적용 기간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누진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하면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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