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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임명절차 돌입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5-30 (수)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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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특검법'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공포·시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드루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아일랜드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지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전자결재한 뒤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이 관보에 게재된 직후 특검임명요청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국무회의 통과 법안은 공포까지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절차를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됐다.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3일 안에 야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이후 5일 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4명을 서면으로 추천받은 뒤 그중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에 걸리는 기간을 최장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이 특검 임명의 마지노선이 되는 셈이다.

특검의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드루킹 김모(49·구속 기소)씨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답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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