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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대충돌…국민의힘,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2-01 (금) 09:12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것인데,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30일 본회의를 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여권은 방송사들의 재승인 절차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급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파행 방치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기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29일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건’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따라 전체 286표 중 반대 179표가 나와 부결됐다.

민주당은 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등 비리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각각 들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고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등 14개 안건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며 철야 농성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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