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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 與. 野교권 보호·학생 인권 사이 고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7-25 (화) 10:51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교육부 등에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입법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아직 현장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부 고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을 소지한 때나 수업시간에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개정을 주문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킨다.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하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교권과 관련해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라며 “교육부 고시가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교권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개정안을 모두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교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향상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 입법 조치를 통해 하위법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봉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다”며 “(학생인권조례)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극적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들이 있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여당은)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 인권을 교권과 연동시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의 교권 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향상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이 학교폭력의 경우처럼 과도한 소송전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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