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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안, 11일 국회 제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08 (토)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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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 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 4당 중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놓고 내분에 휩싸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회 비준에 협조적인 입장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지만, 이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도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에는 법적 효력을 갖춘 비준이 아니라 지지 결의안을 내세우자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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