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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중대ㆍ대구외대에 학교폐쇄 명령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
기자명 : 지도부 입력시간 : 2017-10-27 (금)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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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재정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아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외대의 학교법인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내렸다. 대구외대 외에 운영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두 학교와 법인의 해산일은 내년 2월28일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정합감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 악화 등 여건이 극히 부실했던 두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회생 기회를 줬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 ·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올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27.3%, 재삭생 충원율 32.6%로 학생 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 30여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비를 불법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법인인 경북교육재단 역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교비회계를 빼내 사용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재학생 1493명(한중대 972명, 한중대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휴학생 포함)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중대 학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학생은 대구 ·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편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으로 분류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다만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으며 편입학 전형료도 무료다.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간호교육과정 평가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생을 선발한다. 팀 종목 운동부(축구, 야구)는 특성을 고려해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 허용된다. 해외 장기 체류 등 본인 과실 없이 학적을 옮기지 못한 학생들에 한해 내년 이후에도 정원 외 특별편입학이 허용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이 안내된다.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 하에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받을 예정이다.

한편 두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성적 등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학설립 ·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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