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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향유기회 확대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3-16 (수)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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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향유기회 확대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015년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재의 무료 입장 및 연장개관,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883개 프로그램은 2015년 11월 2,081개로 2배 이상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정책인지도도 19%(2014년 1월)에서 45.2%(2015년 8월)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이 나머지 평일 수요일 평균 관람객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화관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전 대비 문화소비는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 이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손실을 보지 않음으로써 문화시설의 지속적 동참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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