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크리스마스의 꽃이라 불리는 캐럴을 저작권료 없이 마음껏 들을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협의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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