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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국내 첫 ‘돼지 A형’..전국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3-28 (수)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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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혈청형이 A형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소가 아닌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돼지에 A형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꼽힌다. 5년 연속 구제역 발생이란 ‘불명예 기록’도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긴급히 전국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3일 마지막 발생 사례가 나온 후 407일 만에 또 다시 확진 사례가 나왔다. 검역본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단위의 이동제한조치 명령도 내렸다. 이날 정오부터 오는 2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 및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돼지농가에서 돼지농가로의 이동은 일주일간 차단키로 했다.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917마리와 인근 3㎞ 이내 농가의 돼지 5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단행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을 주사하는 만큼 발생 농가만 살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대응을 강화했다. 10㎞ 이내 농가는 구제역 항체가 형성돼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돼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A형 구제역 발생 사례가 나온 데는 방역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한 몫 했다. 국내의 경우 소에서만 A형 구제역이 2차례 발생했다. 때문에 소에는 A형 구제역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 반면 돼지는 중국 등 해외에서만 A형 구제역 감염 사례가 나오다보니 관련 백신을 전혀 주사하지 않았다. 이번 감염 사례도 이런 허점이 작용했다. 박봉균 검역본부 본부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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