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사고 현장 / (사진제공 : 장성군청)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송호 기자] 해빙기가 되면 동절기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 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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