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내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이용 편의에 초점을 둔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 창출과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라 기업에게는 금융,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2014년 125개에 불과했던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2017년엔 16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법 브로커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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