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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갱신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2-03 (목)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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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년 12월에 최초 획득한‘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과 관련하여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ISO 9001’관리 규정상,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지를 위해 매 1년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며, 공단은 2011.12월 최초 인증, 2014.12월 재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도 인증 유지에 성공하였다.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방식을 통하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해당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 등을 대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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