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일 송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판을 열었지만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단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 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질타했다.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송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안에서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TV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 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KBS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