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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3-08 (금) 08:17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0년 1월10일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등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병기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의 실체를 인정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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