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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제계, 이재용 무죄 판결 비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2-07 (수) 08:47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와 경제계 안팎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 등과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인정한 회계분식 관련 혐의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건넨 사실이 앞선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뇌물 청탁의 대가였던 ‘승계’의 핵심인 ‘합병’에는 위법이 없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합병에는 승계 외에 다른 경영상의 이유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검찰 기소의 전제 자체를 부인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사건 심의에 참여한 한 인사는 6일 한겨레에 “합병에 승계 목적이 99%라도 1%의 사업상 목적은 있을 수 있다”며 “1%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합병이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건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도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엘리엇 국제분쟁 재판에서 인정된 주주 손해 사실 등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다. 결론을 정하고 논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 합병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우연히 경영권 승계를 강화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0.35로 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삼성물산은 주요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리에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였다. 삼성도 대법원 결정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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