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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 대책 발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22 (월) 07:17
지난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과정은 통상 9개 단계로 나뉘고, 그 중 첫 단추가 바로 안전진단이다. 그런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6단계까지 재건축 절차부터 일단 진행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계획대로라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가량 단축돼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히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만 따져보면, 관련 법 개정까지 마쳐 정책 변화가 실현될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중 약 30%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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