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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폐기될듯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17 (수) 10:37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난색을 표한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우선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이 4월 10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주민투표를 승인한다고 해도 3주 남짓 동안 주민투표 준비를 마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사실상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과 김포시는 주민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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