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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수사심의위 개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15 (월) 08:17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열린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서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수사심의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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