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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구축 바닥재 보완, 2025년부터 국고 보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2-12 (화) 09:23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안내줘 입주를 할 수 없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에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이웃간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신축·기축·공공 등 3가지 주택 부문에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공사 책임과 부담이 커져 공사비 증가와 정비사업시 조합원·시공사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축에선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가 핵심이다. 성능 검사 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용 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보완 시공 명령을 내리고 이후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을 승인한다. 신축 준공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공사가 보완 공사 대신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배상 금액이 보완 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시공사가 배상금을 회피 수단으로 삼지 않게끔 할 방침이다. 손해 배상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신축 건물의 층간소음 점검 시기를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앞당긴다. 이때 검사하는 표본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500가구 공동주택은 기존 10가구에서 25가구 시험으로 바뀐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는 2000만원가량으로 가구당 4만원꼴이다.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표본 검사 가구를 늘리거나 보완 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늘고 준공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신기술을 개발 중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은 내놓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완화 시공은 이미 건설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공사비와 분양가가 오르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이는 그간 층간소음 공사를 대충 했거나 관련 공사 비용을 빼돌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축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 지원(방음 매트·바닥방음 보강 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융자사업의 지원액과 이율 개선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병행할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국회 일정상 예산은 2025년부터 반영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이 적용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현재 층간소음 기준인 49dB을 37dB 이하로 낮춘다. LH는 내년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1등급 수준 아파트를 먼저 공급한 뒤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 블록에 605가구 규모 통합 공공임대 주택을 준공하며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도 적용했다. 벽면 하부에 진동 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뜨도록 했다. 층간소음을 거주자 스스로 확인해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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