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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문턱 확 낮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2-02 (토) 11:47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문턱이 낮아진다. 오는 15일부터는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병원을 찾은 적이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휴일·야간 시간대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 진료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다.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11개 질환)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해당 의료기관을 찾은 적이 있다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은 15일부터다.

휴일·야간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아뿐 아니라 성인 환자 모두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 수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질환에 따른 처방약이 아닌 탈모나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처럼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복지부는 이 중 고용량 호르몬제인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큰 만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처방전을 위·변조해 ‘약 쇼핑’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이미지 형태로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또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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