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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6-23 (금) 17:2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달 31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한 전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한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대한 흠결이 발생했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9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됐고, 2020년 7월 연임에 성공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며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청구,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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