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9건, 최근 0 건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부분파업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5-04 (목) 09:01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3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조차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을 들었다.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눈물을 외면했다. 13개 단체 400만 회원을 무시했다. 보건의료계를 둘로 갈라치기했다"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400만 명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이필수 의사협회장,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을 1차 투쟁일로 삼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에 나섰다. 다만 아직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우려했던 전국적인 의료 공백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이끄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