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8건, 최근 1 건
 

 

서울경찰, 자전거·킥보드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5-30 (월) 08:02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두바퀴 차로 횡단보도를 달리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 위반과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음주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한 대에 2인 이상 타는 경우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야 불문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이륜차·자전거·피엠의 교통 사망사고가 올해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4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륜차와 PM의 사고는 밤 12시~오전 6시인 심야에 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집계된 최근 3년간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6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전동 킥보드 등 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134건, 2020387건, 202144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등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가 늘었고, 킥보드 등 피엠도 89.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음주운전 단속도 지난해보다 107.5%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병행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