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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새 거리두기 4일부터 시작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4-02 (토) 10:47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새 거리두기 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제한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부터 실시될 새 거리두기 완화안은 17일까지다. 다음날인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전국 단위로 대중교통과 종교시설·실내체육관·유흥시설에 거리두기가 본격 적용된 2020년 3월 22일 이래 2년여 만의 해제다.

거리두기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는 확진자 외에도 사망자와 위중증자 추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 위중증과 사망의 고점인지 정점인지 불분명하다”며 “단계적 완화 뒤 2주간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내림세가 느릿하다. 1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8273명이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326275명으로 1주 전 평균보다 4만1558명 적었다.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엿새째 12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360명이 집계됐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실내에 한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실내 착용은 의무이고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도 이 점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사망자를 위한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을 이달 중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하도록 했지만 이런 의무를 폐지하면서 지원도 함께 없애기로 한 것이다. 장례식장에 지원되는 전파방지비용 300만원 이하 금액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해주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의원 등에서 진료비 5000원을 내야만 받을 수 있다. 금액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에는 보건소가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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