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김씨 부하직원에게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받던 김 씨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1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사팀 A 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경찰로부터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김씨 측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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