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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7-02 (금) 14:04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초창기 멤버로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주도해 왔던 이 비서관이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청와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추후 재판을 통해 그의 직권남용 혐의가 처벌로 이어진다면 정권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가 검찰에 기소된 직후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대단히 송구하다.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 상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의 사의는 곧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 멤버로 민정수석실에서만 줄곧 일하며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민정수석이 세 번 바뀔 때도 이 수석은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지켰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을 때 이 비서관이 수석을 뛰어넘는 실세로 지목되면서 '왕비서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검찰 개혁을 주도해 왔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각종 의혹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던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로 한 것은 추후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정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을 취해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일찌감치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대검찰청에서 한 달 넘도록 결정을 보류하다 수사팀 마지막 근무날에 극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대검이 결국 이 비서관이 기소를 승인했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청와대의 불법 개입이 사실로 판명 나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직무 공정성 우려, 국정운영의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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