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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소환조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6-24 (목) 06:5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사태의 ‘윗선’으로 거론되던 이들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출금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상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과정,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금 적법성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사실에도 올랐고,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검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 등을 안내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그 직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관계자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받아서 바로 출금해 주겠다’고 하니, 빨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되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에게 다시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규원 검사가 출금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법무부에서 허락했다 해도 대검이 컨펌(확인)해 줘야 출금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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