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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한쪽 접종 마치면 대면면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5-22 (토) 15:33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선제검사가 효과를 거두며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방접종이 시작됐던 지난 2월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져 코호트 격리됐던 기관은 모두 16개소였지만, 지난 20일 기준 코호트 격리 기관은 3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 쪽이 코로나19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됐다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됐고 접종 간격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2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월말~3월초에 접종을 시작한 입원·입소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촉면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면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기로 하고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뒤에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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