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될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