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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왕국,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17 (토)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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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대마초 흡연에 상습폭행 및 강요, 동물학대 등 적용된 혐의만 무려 11개에 달한다. 마약 검사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는 12개로 늘어난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前 소속 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해 양진호(4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 치됐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호송차에 올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수사결과 양씨가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와 유착한 사실가 밝혀짐에 따라 핵심 주범 양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해 우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10월 2일 ㈜□□와 2007년 2월 21일 ㈜△△를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를 필터링하는 업체 ㈜○○를 인수해 각 명목상 대표이사 B씨(35)‧C씨(46)‧D씨(43)등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인 사항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등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씨는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웹하드(□□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료요청’ 게시판 운영 등 관리를 통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500여건(□□ 3만4400여건, △△ 1만8100여건) 유포 및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 100여건, △△ 110여건)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또 웹하드‧필터링‧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해온 양씨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1년간 ’□□‘ 사이트는 346억원, ’△△‘ 사이트는 208억 상당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씨 소유의 웹하드 업체 등 9곳 및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관 통보를 통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양 회장의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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