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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 서울 등 5곳 도입…2022년 전국 시행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14 (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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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면 지역에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다 새로 생기는 자치경찰본부 등 경찰이 2원화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민생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이를 제외한 수사와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의 36%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현재 지방경찰청과 같은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경찰서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한다.

자치경찰은 수사권도 갖는다. 기존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수사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연방수사국(FBI)과 지역경찰로 이원화돼 있는 미국처럼 경찰력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다만 112 신고 등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건의 초동 조치에는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자치경찰 신분은 초기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는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휘·감독 주체도 바뀐다. 자치경찰 조직 권한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갖게 된다.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도 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1명)와 시·도의회(2명), 법원(1명), 국가경찰위(1명)가 추천하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임명권자의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다. 자치분권위원회 측은 “합의제 기구여서 시·도지사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 대처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내 한 파출소 순경은 “자치경찰이 강력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긴박한 순간에 국가경찰에 사건을 인계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을 자원하는 비율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교수는 “소방 분야처럼 지자체에 편입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지금보다 업무가 제한돼 직업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기회라는 반응도 있었다. 일선 경찰서 경정급 한 간부는 “고위직은 조직 축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 직급은 인사 적체가 심하다보니 찬성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희 경찰청 자치경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현장 프로토콜 등 세부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치안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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