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2건, 최근 1 건
 

 

비리 유치원 오늘부터 신고 접수...한유총 반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10-20 (토) 11:53


 

1.jpg


교육부가 오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걸린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19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자 일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과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선 "이제부터라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길 바란다"는 환영의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날 매일경제에 제보해 온 여러 전·현직 유치원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간 교육당국이 운영해왔던 유치원 비리신고 시스템은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이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한 유치원 비리신고 방법은 크게 홈페이지를 통한 익명·실명 접수와 전화가 있다. 보통 교육청 사이트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접수 방법이나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에듀클린365신고센터'라는 익명 제보 창구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그간 제보 절차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서울 근교 소재 사립유치원 교사인 B씨는 "익명으로 전화 제보를 했는데 해당 유치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신상까지 물어서 덜컥 겁이 났다"며 "물적 증거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감사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해당 유치원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그 유치원의 비리는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엔 좋은 기회로 이직했지만, 지금도 그 유치원에 근무하는 동료 말에 따르면 원장의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익명제보가 실명제보에 비해 감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방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익명제보는 허위정보라고 판단돼 미감사 처분으로 결정날 수 있다"며 "보통 감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유치원에 일단 사전주의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C씨는 "입사 당시 원장이 유치원 내부 사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을 구두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사실상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보고 듣는 회계처리 상황 등을 비밀로 하라는 말로 당시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를 가장 많이 아는 것은 해당 원장과 유치원 교사 등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주변에서 내부고발에 나선 경우도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 비리신고센터 운영 첫날에는 비리 신고 총 18건이 접수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서울 7건, 인천 2건 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이 접수됐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제시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안에는 비리 유치원의 '간판 바꿔 달기' 금지 조항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부실급식 문제 방지 대책 등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지만, 시·도 교육청의 자료 미제출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40%만 공개됐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