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2건, 최근 1 건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22 (토) 09:26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문건까지 파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사법농단 1호로 꼽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의 본질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던 법원이 같은 자료를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또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구체적인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 보고서 파일들이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어떻게든 구속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오늘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소송을 퇴직한 후인 지난 6월 수임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달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세 차례에 걸쳐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문건을 파기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했다.

심사를 진행한 허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 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