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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첫 공판 …"알츠하이머 투병 중"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8-27 (월) 08:50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성사 여부가 돌연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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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여사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고 광주의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 여사는 또 알츠하이머의 발병원인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혀 비난여론이 거세다.

이 여사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공판 출석은 매우 난감하다”고 밝혔다.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이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보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이 여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를 위해 실시한 자택 압수수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옥중에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 호송 뒤에서 강행하다 28일 만에 중단했는데 당시 주치의가 뇌세포 손상을 우려했다”고 한 이 여사는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가친척‧친지들의 재산 압류 소동 후 기억상실증을 앓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여사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5‧18 광주사태’라고 표현하며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건을 서울지역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검사는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 하지만 광주 검찰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광주에서 판매됐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 이 여사는 “서울에서 판매된 회록록이 광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다는 사실에 비춰 광주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이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했었다. 그러나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담당 재팜부는 27일 오전 중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향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강제구인 등 형사재판의 절차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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