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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국민연금 새 계획…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8-11 (토) 09:10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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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의무가입기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내는 시기와 연금을 받는 시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보험료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앞두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출산율 등 인구 변수, 임금·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종합해 장기 전망을 내 놓는다.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3만6547명, 수급자는 458만3617명이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이들은 생일을 기점으로 만 62세가 되는 1957~58년 생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만 60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69년 이후 태어난 가입자들은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받는 시기는 늦춰지는데 연금을 내는 시기는 60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연금 보험료를 최저 수준이라도 내게 되면 개개인의 수급액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 소득액과 비교해 받게 되는 연금 수급액을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시행 초기 70%에서 98년 60%로 낮춰졌고 2007년부터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도록 법으로 정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17일 공청회에서는 논쟁적인 ‘수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복수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의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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