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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살해후 시체에 몹쓸짓한 오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18 (수) 08:34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여동생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망상과 판단력 손상 등을 동반한 조현병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부모 등 유족이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어머니 집을 찾았다.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뒤져 봤다.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저지르기 까지 했다.

동생을 살해한 뒤 A씨는 몸을 씻고,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고, 교도소에서 읽을 책까지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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