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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모인 여성 1만5천명…"경찰 성차별 몰카수사 중단하라"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6-10 (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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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性)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2차 시위가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추산 1만여명,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범죄 수사와 구형과 양형에까지도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에서 공권력이 수호하는 것은 국민 안전이 아닌 남성 안전”이라며 “‘홍대 몰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책임자인 ‘남성 경찰청장’과 ‘남성 검찰총장’을 파면하고 여성 경찰청장과 여성 검찰총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 촬영물 유포자와 촬영물을 다운받은 인원에 대한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삭발로 우리 뜻을 보이려고 한다”면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안모(25)씨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집회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빠르고 강경하게 이뤄졌다” “여성 몰카 사건에는 별 관심 없던 경찰이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자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몰카 범인을) 빨리 잡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나태하게 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범죄자 10명 중 8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했으며 구속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수준이지만 이들의 경우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돼 수위가 낮은 부분이 있다”면서 “법개정을 비롯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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