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연기자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대표의 생일 술자리에서 A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검찰은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효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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