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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과태료 부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6-01 (금)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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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 정책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여의도연구원이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다.

이에 여심위는 4월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과태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홍 대표는 선관위 최종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트위터에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적시하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했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15분 만에 삭제했지만 여심위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한 뒤 과태료를 납부했다.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31일까지 총 1억1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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