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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KEB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5-31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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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영주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 '하나금융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검사한 결과 2013년 입사자 총 229명 중 32명이 이같은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했다고 봤다. ▲주요 인사 추천에 의한 추천 특혜 16명 ▲성차별 특혜 2명 ▲특정학교 우대 특혜 14명이다.

또 금감원 조사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시절 '함영주 대표'로 표기, 지역 시장의 비서실장 자녀를 추천했다. 이 지원자는 합숙 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미쳤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했다.

이밖에 검찰은 임원진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2015~2016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역임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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