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8건, 최근 0 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한 달 앞으로..노동계 반발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5-29 (화) 11:12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1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정기상여금과 함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는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줄곧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최저임금의 범위라도 넓혀야 했다는 뜻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은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 임금도 인상되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가 상여금, 복리후생수당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노사 합의 없이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노동법 불문율마저 무력화된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 27명 가운데 9명은 근로자위원인데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다. 만약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