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3건, 최근 1 건
 

 

임차인 대항력 강화, 사기 피해 지원 확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9-03 (토) 09:41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공개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를 발표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방안은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지만, 전세사기 예방에 크게 무게가 실렸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세금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매월 공개하고, 위험 지역은 별도 관리한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각종 주요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도 내년 1월 출시한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선 1%대 저금리 자금대출과 시세의 30%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말소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사유 적용 기간 및 자격 취소 대상을 확대한다. 또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을 회수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집주인이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하지 않는 특약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겠다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지만, 애초 중개사 등이 표준계약서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