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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전금’ 371만 명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5-30 (월) 07:59


29일 2차 추경 본회의 의결…연매출 30~50억 원 중기업까지 지급 대상 확대

2차 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제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0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본의회에서 확정·의결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당장 30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중기업 규모가 '연매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매출 감소 피해를 겪은 중기업 6천 개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다음 달 중 보상 신청 접수와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한층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다음 달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오는 7월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는 정부 추경안의 두 배인 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도 300만 원으로, 정부 안보다 100만 원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은 다음 달 중 지급대상자가 확정되고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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