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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 중재안 조건없이 수용하겠다"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11-02 (금)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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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최종 중재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조정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날을 기해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달 내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의에 따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즉각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구체적인 이행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보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달 내로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가운데 반도체 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기남 사장이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 날짜는 이달 중순이 유력하다.

피해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개인당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총 16종 암이 보상 대상이다.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대부분이 포함됐다. 각종 희귀질환, 생식질환 등도 보상 대상에 들어갔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사람 전원이다. 조정위는 “가능한 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되 보상 수준은 산업재해 보상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한다. 중재위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고, 피해 구제가 최우선이라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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