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사법처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용 물품을 법인용으로 속이고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6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로 혐의 입증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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