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1건, 최근 0 건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기자명 : 최아름 입력시간 : 2016-12-30 (금) 10:39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아름기자]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인연령 기준 및 정년,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노인의 고용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하지만 내후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정되는 기준 연령은 일본 등의 선례를 따라 70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재설계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 근로자 새상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ggf.jpg
<주요국가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기획재정부 제공)>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