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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