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해과정 실시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7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해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혹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교육내용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효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및 의견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 중에는 작년 교육생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생들의 기본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클래식입문’ 교과목도 추가하여 실시한다.
3월에 실시한 1기의 수강생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의견을 남겼다. 본 과정은 연2회로, 2017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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