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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국회의원, 물절약 및 빗물이용시설로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하다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09-09 (금) 12:05


주승용국회의원, 물절약 및 빗물이용시설로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물관리연구회의를 대표하는 주승용(국민의당 전남 여수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물 절약 및 빗물이용제품 전시회에 참가중인 13개 기업체 대표들과 7일 개막식을 했고,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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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승용 의원은 7, '물 절약 및 빗물이용 제품 전시회'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친 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 기본법' 무엇을 담아야하나란 주제로 '국회 물관리 연구회 제3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물 기본법의 기본원칙으로 수자원의 공급관리에서 생산형 수요관리로 전환, 버리는 물관리에서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 단일목적 물관리에서 다목적 물관리로 전환, 수량·수질 개별관리에서 통합물관리로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구성, 물분쟁의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학계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담당 국장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빗물이용시설 제품전시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에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적으로 어떤 사항이 개선돼야 하는지 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국회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데코페이브 김인수 연구원은 기존의 투수블록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차량의 분진 및 오염물질로 인해 표면공극이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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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대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 의무화 규정이 있으나 특정사업에 한정돼 있고 그 시행령에는 대학교 신축은 해당되나 초, , 고등학교 신축은 해당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중에서도 골프장만 해당되고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은 해당 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빗물관계법규는 대체로 권고사항이나 경미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무조항으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조항, 처벌조항 및 강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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