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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13시간 조사 받고 귀가…‘묵비권’ 행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2-09 (토) 08:3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오전 9시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송 전 대표는 오후 10시 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 소환한다고 언론플레이하며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 끝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전당대회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며 “이를 가지고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수사는 후퇴가 없다. B가 안 되면 C라도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는 것이 관행”이라며 “애초에 이 사건을 공공수사부나 형사부에 맡겼다면 충분히 진술해서 종결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언급하며 “3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 했으면 풀려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일관되게 왜 김건희 수사를 안 하느냐고 질문해도 답변이 없다”며 “오늘 제 수사가 끝났으니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회의를 할 텐데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A4 용지 약 2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 의혹, 당 대표 경선 캠프 자금 부정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조사 중간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해 청사 밖에서 나가 낙지덮밥 등을 사 먹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가)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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